정신질환이 심각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진단이 있으나 환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경우,
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비자의적 입원 유형입니다.

동의입원 시 증빙서류
환자와 동일세대인 경우 (입원전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주민등록표등본은 유효함)
가족관계증명서 / 기본증명서 / 혼인관계증명서 / 입양관계증명서 /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등
[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] 제1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
[후견등기에 관한 법률] 제15조에 따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/ 후견심판서 등
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입원허가 판결문

보호의무자 자격 및 결격사유
※ 해당 결격사유문제가 해결되었을 시에는 보호의무자 자격이 회복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