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단서 발급절차

Step.1

진료과 접수

외래에서 접수 후 진료과에 의뢰하시면 담당의사가 작성해 줍니다. (입원 환자의 경우 원무과에 신청)

Step.2

진단서 작성

담당 의사가 의학적 소견에 따라 진단서를 작성합니다.

Step.3

발급 및 수령

작성된 진단서는 원무과에서 비용 납부 후 필요한 수량만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진단서 종류

  • 일반진단서특정 양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발급되는 진단서입니다. (수수료 10,000원)
  • 사망진단서개인의 사망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유가족은 의료진에게 환자의 성명, 성별, 주민등록번호, 본적, 주소지를 정확히 알려 주어야 합니다.
  • 장애진단서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장애 등급과 노동능력 상실율을 판단하여 작성되는 진단서입니다.

진단서 재발급

  • 이미 발급 받은 진단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무과로 직접 내원하시어 신청하십시오.
  • 발급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오시는 경우에는 환자, 보호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증, 위임장과 인감증명 등)를 지참하셔야 합니다.

발급 가능한 서류

  • 일반진단서
  • 근로능력평가진단서
  • 사망진단서
  • 장애진단서(신체적 장애·정신적 장애)
  • 소견서, 입퇴원확인서
  • 진료확인서
  • 통원확인서
  • 의무기록사본